실업급여를 받으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은 최소 66,048원(하한액)부터 최대 68,100원(상한액)까지이고,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. 아래 계산기에 평균급여액(또는 월급)과 나이·가입기간만 넣으면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.
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 총일수 = 1일 평균급여액
급여액을 입력해 주세요.
위 금액은 세전 기준 추정치입니다.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%로 계산하되 상한액(68,100원)·하한액(66,048원) 범위로 보정됩니다. 실제 수급액·수급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정확한 금액은 고용24(work24.go.kr)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계산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실업급여(정식 명칭은 구직급여)는 세 가지를 곱하고 자르는 구조입니다. 어려운 용어 없이 풀어보면 이렇습니다.
1단계 · 1일 평균급여액의 60%
먼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하루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급여액(평균임금)입니다. 여기에 60%를 곱한 금액이 하루에 받을 실업급여의 기본이 됩니다. 월급밖에 모르신다면 계산기에서 ‘월 급여액’ 버튼을 눌러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.
2단계 ·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자릅니다
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8,100원(상한액)을 넘지 못하고, 아무리 낮아도 66,048원(하한액)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. 즉 60% 계산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상한 또는 하한 금액이 적용됩니다.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부터 적용됩니다.
3단계 ·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
마지막으로 ‘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(소정급여일수)’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. 이 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처럼 정해집니다.
| 구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·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계산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
계산기 결과는 세전 기준 추정치입니다. 실제 입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또 월급이 약 34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(1일 66,048원, 월 약 198만원)이 적용되므로, 저임금 근로자분은 오히려 평균임금보다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‘12개월 제한’입니다.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며,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만큼 소멸됩니다. 따라서 퇴사 후에는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.
마무리
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는 1일 66,048원~68,100원을,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 동안 받는 제도입니다. 위 계산기로 내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셨다면, 이제 남은 건 ‘내가 받을 수 있는지’와 ‘어떻게 신청하는지’입니다. 아래 버튼에서 단계별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월급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나요?
A.네. 계산기에서 ‘월 급여액’ 버튼을 누른 뒤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자동 계산됩니다. 다만 3개월 일수를 약 91일로 잡은 근사치이므로,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
Q.월급이 적은데 실업급여도 적게 나오나요?
A.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(1일 66,048원)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보장되므로, 월급이 적었던 분도 최소 월 약 198만원 수준은 받을 수 있습니다.
Q.퇴사하고 한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?
A.권하지 않습니다.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, 늦으면 남은 일수만큼 소멸됩니다.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출처 · 고용노동부, 고용보험(ei.go.kr) 실업급여 모의계산, 고용24(work24.go.kr) /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기준 · 상한액 68,100원·하한액 66,048원(2026.1.1 이후 퇴사자 적용)